안건번호 | 의견22-002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22.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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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
가.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 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 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나.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부산 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 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 야 하는지?
다.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의 해임을 총회 에서 의결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 방재단연합회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의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 나, 다의 공통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의2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의 위임에 따른 「자연재해대
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서는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함)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이하 “부산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연합회의 회원은 각 자치구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이하 “운영회칙”이라 함) 제4조에서는 회원의 자격이 “각 구ㆍ군 단장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구ㆍ군 단장의 임, 면직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여 회원으로 부단장을 제외하는 등 부산시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조례는 시ㆍ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 따라 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것인바, 부산시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조례와 다르게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산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합회의 회원 자격을운영회칙에서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부산시조례 제7조에서는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회칙 제9조제3호에서는 임시회를 회장 또는 구ㆍ군단장 3분의 1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한다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조례는 시ㆍ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 따라 연합회 임시총회의 소집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인바, 부산시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조례와 다르게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산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합회의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운영회칙에서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부산시조례 제9조에서는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회칙 제7조에서는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규정하고 있어, 운영회칙에서 임원인 회장, 부회장, 감사의 해임 의결의 경우에는 가중된 의결 정족수를 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조례는 시ㆍ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 따라 총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인바, 예외적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의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정족수로 의결하도록 정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예외도 조례에 규정하거나 조례에서 이러한 예외에 관해 운영회칙에서 규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한 후 운영회칙에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의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에 대해 부산시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자치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제7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해마다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