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031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회신일자 | 2022.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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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이 이주하는 경우 이주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의2 관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각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혹은 30만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함(「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직접 영향권(각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안에 있는 주민이 이주하는 경우 이주위로금을 지원(각주: 의성군에서 이주위로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이주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검토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각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등 복리증진 사업(제2호)과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제4호) 등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제2호자목),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제4호마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귀 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이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민에게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주거이전 차원에서 이주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 일정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2. 1. 18. 의견제시 21-0411)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이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민에게 이주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군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이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민에게 이주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2항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중 하나로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조례안 입안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5.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7. 1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30.>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전문개정 2009. 6. 1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