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062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 회신일자 | 2022.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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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자체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호 관련) |
가. 지자체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자(이하 “기존임차인”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가 불가능하다면) 공유재산 취득 이후 1회에 한정하여 기존임차인에게 수의계약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제1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제8호),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4호)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 가의 경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항 제24호에 해당하여야 조례로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 일반입찰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부분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같은 항 제24호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수의의 방법을 통한 사용ㆍ수익 허가가 확대 시행될 위험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질의 가와 같은 사안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종료된 임대차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같은 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인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기보다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허가 상대방의 처지ㆍ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경우 기존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 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와 같이 1회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도 질의 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인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기보다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허가 상대방의 처지ㆍ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 나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 또한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 7. 7., 2016. 7. 12.>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7. 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2., 2018. 1. 9.>
[전문개정 2009. 4. 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2. 18.>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0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