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147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회신일자 | 2022.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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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례를 비롯하여 각종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살피건대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이하 “하동군조례”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제7조제1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변호사 계약서 사본(제2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제3호)를 갖추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개인의 위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형사사건) 또는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패소가 확정된 경우(민사소송)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동군조례에서는 변호비용 지원 신청의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같은 조례 제7조는 군 소속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전제로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변호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유죄 확정 및 패소 시에는 지원받은 변호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이미 변호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추후 패소하게 되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판결 확정 전인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변호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판결이 확정되어 변호비용 반납의 우려가 해소된 때 변호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조례 제7조는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ㆍ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는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호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하동군조례 제7조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공무원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①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 추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7조제1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 개인의 위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패소가 확정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및 결정으로 변호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