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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95 요청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회신일자 2022. 12. 7.
안건명 공공체육시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얻어지는 전력판매 수익금을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공공체육시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얻어지는 전력판매 수익금을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체육진흥조례안”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제1항),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판매 수익금은 체육진흥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규정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이하 “신재생에너지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의 하나로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12조)나 공급의무화(제12조의5)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얻어지는 전력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전력판매 수익금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체육진흥조례안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은 단지 남해군수가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 수익금을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규정에 따라 전력판매 수익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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