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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98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22. 11. 23.
안건명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서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에서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화성시는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를 규율함에 있어서도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임기 상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서는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하 “간주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간주규정을 이 조례안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위원은 간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간주규정에 따라 자신의 임기가 2년보다 짧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위촉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간주규정이 최초로 적용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위원과 시장의 임기가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어 위원 임기가 대폭 단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간주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재위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안의 간주규정이 위원의 임기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입법의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위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의 임기 상한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기가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부 칙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