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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08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22. 12. 7.
안건명 일반 주민이 보행로나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일반 주민이 보행로나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가 있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마목 및 거목에서는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과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천시조례안”이라 한다)의 입법취지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별도로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공동이 소유한 토지인 공공이용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통행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ㆍ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내용은 공공이용도로의 보수(제1호), 공공이용도로의 부속시설물(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천시장이 조례에 규정하려는 내용이 “지원”이라는 조문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천시장이 공공의 사용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유지ㆍ관리하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항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승낙서, 공동주택 관리자는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불편사례 및 개선의견서를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시장은 지원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고(제2항), 지원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3항)을 보아 부천시조례안 제3조에 따른 공사 및 보수 등 그 유지ㆍ관리의 내용이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진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가 있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