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09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 회신일자 | 2022.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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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진도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관련) |
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진도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의정동우회는 진도군의회의 전직 의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의정동우회의 사업내용으로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 발전에 기여ㆍ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제1호),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제2호),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제3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진도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진도군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직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인 의정동우회는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이고, 의정동우회가 수행하려는 사업내용이 일응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업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의정동우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어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의정동우회가 실제로 그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활동과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의정동우회가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진도군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조례로 일반적ㆍ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러한 점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도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진도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