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10 | 요청기관 | 강원도 강릉시 | 회신일자 | 2022.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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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의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그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공연 등을 할 때 관람료를 받으려는 경우 그 관람료를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가 관람객인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정하는 사무가 소관사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주민으로부터 받는 공연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의 사용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설 사용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와 공연 관람객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 등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에 관하여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