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3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회신일자 | 2022.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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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의 제한을 계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의 제한을 계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의 제한을 계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업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아목에서는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꼬치 목재류의 위생적 관리에 대한 계도는 행정지도로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으로서 임의적ㆍ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정지도는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9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꼬치 목재류는 목재류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경우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서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ㆍ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령에서는 꼬치 목재류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영업주등에게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과 관련하여 사용 후에 세척ㆍ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의 제한을 계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