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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42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23. 3. 27.
안건명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교통비 및 식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준용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제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제2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 이라 한다) 제13조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제2호의 2-1의 다목1)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해석 원리는 훈령 등 행정규칙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회계관리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실비”란 “실제로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동거리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의 종류, 유료도로 사용료, 주차비 등의 제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제반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이동거리 구간별로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비록 이동거리별 차등을 두어 교통비를 지급하더라도 교통비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방회계관리훈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서는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회계관리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실비”란 “실제로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동거리, 이동수단의 종류, 유료도로 사용료, 주차비 및 식사 여부 등의 제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제반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여행시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액의 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실비 지급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통비 및 식비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방회계관리훈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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