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57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23.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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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충청남도지사가 도내 학원 등을 평가하여 모범 학원으로 인증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모범 학원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
충청남도지사가 도내 학원 등을 평가하여 모범 학원으로 인증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지사가 도내 학원 등을 평가하여 모범 학원으로 인증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 모범 학원 인증에 관한 조례안」(이하 “충청남도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충청남도 모범 학원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원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일정 기간 이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여 온 학원 및 교습소(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모범 학원으로 인증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증이란 공적 기관에서 특정 서비스 등을 심사한 후 일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인증 및 인증의 표시를 통해 특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 사안은 충청남도지사가 학원법의 준수 여부, 운영기간 등을 기준으로 도내 학원등을 평가하여 모범 학원으로 인증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는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는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과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서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등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고(제6조 및 제14조제1항), 학원등을 1개월 이상 휴원ㆍ휴소하거나 폐원ㆍ폐소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제10조 및 제14조제9항), 교육감은 학원등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고(제16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제17조)에 비추어 볼 때 도내 학원등을 평가하고 모범 학원을 인증하는 사무는 교육감의 소관사무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지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학원등에 대한 평가ㆍ인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어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충청남도 모범 학원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모범 학원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원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 학원”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운영된 학원 등 중에서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학원 등을 말한다.
2. “학원 등”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를 말한다.
제4조(모범학원 인증) ① 도지사는 일정 기간 이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여 온 학원 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모범 학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학원 인증을 희망하는 학원 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③ㆍ④ (생 략)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행정처분 종류는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교습중지로 하되, 교습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 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
흥
가. ∼ 마. (생 략)
6.ㆍ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생 략)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 7. (생 략)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 16. (생 략)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 6. (생 략)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 략)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 ⑫ (생 략)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