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002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양시 | 회신일자 | 2023.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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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여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
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특고압(154kV 이상)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기지국 및 특고압 선로에 대하여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이하 “안양시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도록 하거나(제4조제1항)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4조제2항),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특고압(154kV 이상) 송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시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제2항), 이미 설치된 기지국 및 특고압 선로에 대해서도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부칙 제2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안양시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무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정하도록 한 「전파법」 제47조의2의 규정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안양시의 자치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시장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61조제1항),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정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전기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하되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제1호마목3))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도로점용허가 기준으로서 점용물이 우회해야 하는 지역이나 전기관 매설의 깊이에 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안양시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 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고를 이행할지는 상대방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조례안 제5조제2항의 규정 내용은 행정지도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권자로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시장의 권고는 사실상의 강제력이 수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안양시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기지국 및 특고압 선로에 대하여 시장은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이 일정한 조치를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권고를 이행할지는 상대방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치된 기지국 또는 특고압 선로의 철거를 명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도 없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조례안 부칙 제2조의 규정 내용은 행정지도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