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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271 요청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회신일자 2023. 7. 28.
안건명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남해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남해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피해보상고시”라 한다) 제13조 단서에서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피해보상고시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남해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주민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야생생물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피해보상고시 제13조 단서에서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에서는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남해군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의 조례로 환경부장관이 정한 피해보상고시에 따른 보상금액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남해군이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주민에게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야생생물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해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0호, 2020. 2. 19., 일부개정]
    제13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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