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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00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24. 3. 8.
안건명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과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의결기관을 말하며(각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영등포구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6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장대표, 유관단체장,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등 각 호의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영등포구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자치회관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할 뿐 그 심의·의결에 동장 또는 구청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어떠한 사업을 그 의사와 판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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