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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83호(2010. 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2. 5. ~ 2010. 2. 25.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574 | 팩스번호 : 02-504-2677 | 조회수 : 76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호


    「선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선원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지급시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선원법 일부가 개정됨.

  나. 선원법 제146조제4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선원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적용 대상에 선원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조제3항도 포함.

  나. 선원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다.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지급시 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로 2010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02-2110-8574, 팩스 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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