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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46호(2010. 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2. 11. ~ 2010. 3. 3.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0381 | 조회수 : 79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행령 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81호, 2009. 12. 3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나. 시행규칙 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법 제2조 4의2호 다목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을 정함.

    (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

    (3)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출자기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구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비율을 규정

    (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입주요건을 완화

  나.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첨단기술기업의 지정기간 만료후 재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서식을 정비

    (2) 법개정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관련서식을 정비

    (3) 특구개발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검사시 지원본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관련서식을 보완

    (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입주(변경) 승인를 지원본부에 위탁함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3. 의견제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연구개발특구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팀

    -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팀

    - 전 화:(02)2110-4665, Fax:(02)503-0381,

    - 이메일:kimdi@mke.go.kr)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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