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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0-11호(2010. 2. 1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2. 12. ~ 2010. 3. 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167 | 팩스번호 : 780-9489 | ljb5907@korea.kr | 조회수 : 742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하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신설하고자 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전화:02-2020-516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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