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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0-33호(2010. 2.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2. 18. ~ 2010. 2. 22.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555 | 팩스번호 : 748-0458 | ghk82@mnd.go.kr | 조회수 : 622회  

⊙국방부공고제2010-3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9명(9급 2명, 10급 17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19명(8급 18명, 9급 1명)을 증원함으로써 정부조직ㆍ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9명(9급 2명, 10급 17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19명(8급 18명, 9급 1명)을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조직관리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555, Fax: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