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0-49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해당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2.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427-729) (전화:02)2110-6909, 팩스:02)504-5472, 전자우편:aizim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