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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51호(2010.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2. 23. ~ 2010. 3. 15.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15 | 팩스번호 : 02-507-5310 | kun398@korea.kr | 조회수 : 637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51호


    지난 201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 일부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 이유

    현행 법령상 인삼경작 시 화학비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수경인삼재배의 경우에는 화학비료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삼경작 시 화학비료 사용은 금지하되, 수경재배하는 3년근 이하채소용 수삼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채소특작과, 전화 02-500-2015, 팩스 02-507-5310, e-mail: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