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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0-5호(2010. 2.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2. 23. ~ 2010. 3. 15.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 조회수 : 77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5호


    「소하천정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처리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리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등 국민 권익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법적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허가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소하천 점용 허가 처리기간 명시

    - 관리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토록 규정 신설

    - 관리청은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자동 인ㆍ허가제도 도입

    - 관리청이 허가 처리기간 내 민원인에 대하여 허가여부나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허가를 의제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5461

    - 팩스번호 : 02-2100-5459

    - 이메일 : waterm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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