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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59호(2010. 2.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2. 26. ~ 2010. 3. 2.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15 | 팩스번호 : 02-507-5310 | kun398@korea.kr | 조회수 : 690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59호


    관보 제17201호(2010. 2.23.)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51호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채소특작과, 전화 02-500-2015, 팩스 02-507-5310, e-mail :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채소특작과, 전화 02-500-2015, 팩스 02-507-5310, e-mail :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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