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56호(2010.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3. 2. ~ 2010. 3.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2803 | 팩스번호 : 02-2100-4258 | woodis00@mopas.go.kr | 조회수 : 79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6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내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적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으로 추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

    - 전 화:02-2100-2803, 팩스:02-2100-4258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