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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81호(2010.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3. 10. ~ 2010. 3. 15.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416 | 팩스번호 : 02-504-5001 | 조회수 : 80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81호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정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녹색 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제7항) 됨에 따라 제명 변경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 본문 중 「에너지 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 02-2110-5416,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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