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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0-106호(2010. 3.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3. 19. ~ 2010. 4. 9.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443 | 팩스번호 : 02-2100-6558 | 조회수 : 67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6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신청자의 신청방법ㆍ절차, 자격확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여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방식 규정

    (1)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방식과 환산율을 정하고자 함

    (2)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ㆍ절차등의 구체화

    (1)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의 신청방법ㆍ절차, 자격확인에 필요한 확인조사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 신청ㆍ대상자선정ㆍ확인조사 등 세부적인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지원과, 전화 02-2100-6443, 팩스 02-2100-65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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