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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ㆍ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64호(2010. 3. 19.)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3. 19. ~ 2010. 4. 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4091 | 조회수 : 85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4호


    『국장ㆍ국민장에관한법률』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장ㆍ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 결정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미비하여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본 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범위와 행사주관을 정하고, 장례기간 축소, 임시공휴일 폐지 등 장례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장례를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대상자를 확대

      현재의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전ㆍ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

  나. 장례범위와 행사주관 기관을 정하고 장례기간을 축소

    1)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 설치ㆍ운영, 운구, 영결식, 안장 행사를 주관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3) 장례기간은 7일 이내로 함

  다. 조기게양 기간 축소 및 임시공휴일 폐지

      영결식 당일에는 조기를 게양하되, 필요에 따라 게양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며, 임시공휴일은 폐지함


3. 의견제출

    본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44 (FAX : 02-2100-40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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