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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69호(2010.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3. 19. ~ 2010. 4. 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4224 | 조회수 : 80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9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053호, 2010년 3월 12일 공포)에서 2ㆍ28 대구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전 화 : 02-2100-3720(FAX : 02-2100-4224)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1210호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입법예고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정보마당/법률 정보/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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