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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0-42호(2010.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3. 19. ~ 2010. 4.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815~6 | 팩스번호 : 02-3704-9829 | 조회수 : 75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976호, 2010. 1. 27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개ㆍ보수 지원대상 공공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대상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정함

  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대상에「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ㆍ보수」가 추가됨에 따라 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함

  다. 공공체육시설의 개ㆍ보수에 소요되는 총 재원 중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익금 지원 보조율을 정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 02-3704-9815~6, 팩스 02-3704-98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우편번호 :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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