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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103호(2010.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3. 19. ~ 2010. 4. 12.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996 | 팩스번호 : 02-503-0445 | sbl6510@korea.kr | 조회수 : 716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0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 조사 업무등을 농업기계 전문 검정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부업무의 효율화 및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이 영ㆍ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안)

  □ 권한의 위탁

    ○ 농업기계의 검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안)

  □ 농업기계 검정ㆍ사후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에 관한 검정신청 절차 등

    ○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 등 검정신청, 결과처리 및 검정용 농업기계 처리등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산경영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 sbl65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