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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1호(2010. 3.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3. 22. ~ 2010. 4. 30.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423 | 팩스번호 : 02-2023-7458 | arumy@korea.kr | 조회수 : 61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도록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 거래의 시장원리 작동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제 비용의 본인부담액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 중 별표2의 본인이 부담할 부담률 및 부담액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 함.

  나. 약제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3, 7428, 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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