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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266호(2010.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4. 5. ~ 2010. 4. 26.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7-7676 | 조회수 : 67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증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지역의 세부내용을 규정

    다른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지역, 읍ㆍ면ㆍ동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을 인증대상 지역으로 규정함.

  나. 인증표시 방법을 규정

    인증표시 도안 및 인증표시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함.

  다.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모유수유가 가능한 휴게시설이 설치 될 수 있는 철도역사 등 7개 여객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교통안전복지과 전화번호 02)2110-8679, FAX 02)507-76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령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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