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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0-15호(2010. 4.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4. 6. ~ 2010. 4. 26. [마감]
  • 기상청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81-0599 | hklim@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 | 조회수 : 599회  

⊙ 기상청공고제2010-15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술ㆍ연구ㆍ교육 목적의 학교와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기관에 대한 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를 면제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기상위성ㆍ레이더 및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상장비로 생산한 대용량의 전산처리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현재의 기상정보제공 수수료 요율체계에 의한 수수료가 과다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업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학술ㆍ연구ㆍ교육 목적의 학교와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기관에 대한 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 면제

    (1) 세계기상기구(WMO)에서 학술ㆍ연구분야에 대한 기상자료 제공은 무상제공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면제

    (2) 기상청과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수수료 면제근거 신설

  나. 기상장비가 현대화 및 첨단화됨에 따라 기상위성ㆍ레이더 및 수치예보모델 등에 관한 대용량 전산처리자료 제공 수수료가 과다하게 산출되므로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81-0584, FAX : 02-2181-0599, E-mail : hklim@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 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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