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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25호(2010. 4.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4. 16. ~ 2010. 5. 6.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06 | 팩스번호 : 503-7324 | daemo@mltm.go.kr | 조회수 : 701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고시에 대한 일부 업무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 : 2009. 5. 25.)함으로써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 군사시설 재정비 및 군사시설 적기 이전을 위해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일부 조정(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후속조치 과제)하는 한편 그에 따른 일부 조문정리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고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이양

  나. 국방ㆍ군사시설 중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여 군사시설 재정비 및 군사시설 적기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50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6일(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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