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30호(2010. 4.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4. 16. ~ 2010. 5. 6.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6206 | 팩스번호 : 02-503-7324 | lcth2004@mltm.go.kr | 조회수 : 612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0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대상 확대

    (1)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도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로 서민 거주공간을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다양한 단지유형 보급에 기여


3. 의견제출

    이「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6, 6207, 팩스 02-503-73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