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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96호(2010. 4.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4. 22. ~ 2010. 5. 12.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113 | 팩스번호 : 503-9280 | wschoi@mosf.go.kr | 조회수 : 623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6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고 통합계정을 통한 자금의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국고계좌에 무수익 잔고로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계정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여유자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우체국 예금ㆍ보험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시기가 통합계정과 상이한 양곡관리 특별회계를 제외)


2. 주요내용

    통합계정의 범위에 조달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추가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고과, 2150-5126, FAX:503-9280, e-mail:wscho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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