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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60호(2010. 4.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4. 23. ~ 2010. 5. 13.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7313 | 조회수 : 7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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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60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에서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여 직주근접형 보금자리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262호, 2010. 4. 15. 공포, 2010. 7. 16.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령(안)

  가. 증축 사업시행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ㆍ복리시설의 철거 후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규정함.

  나.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숭인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기존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토록 함.

  다.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ㆍ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음.

  라. 증축되는 주택에는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사업주체가 증축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0년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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