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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171호(2010. 4.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4. 27. ~ 2010. 5. 3.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475 | 팩스번호 : 02-503-9603 | 조회수 : 85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71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지식경제부 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2월 18일 차관회의시 상정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국방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키로 의결한 바 있어 수정(안) 마련 위해 개정


2. 개정내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신설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예외대상으로 규정

      * 유사 입법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

  1. ~ 2. (현행과 같음)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로 2010년 5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k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전화:02-2110-5475, 팩스 02-503-9603, 메일 j0527h@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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