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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127호(2010. 4. 28.)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0. 4. 28. ~ 2010. 5.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4185 | 조회수 : 1,70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7호


    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함에 따라 선서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서의 방법, 절차, 책임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서의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모든 신규 채용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나.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최초 임명장 수여식시 소속 기관장(임용권자, 제청권자, 복무상 지휘ㆍ감독자 등) 앞에서 선서

    ○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취임식’에서 실시

  다. 선서의 방식

    ○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 2인 이상 경우 전원이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인이 대표하여 낭독

  라. 선서 책임자

    ○ 각 기관의 인사부서장이 선서 실시 및 감독 책임

  마. 사후관리

    ○ 선서 후 선서문(2부)에 서명하여 1부는 기관(인사부서), 1부는 개인이 보관하도록 함

  바. 이행여부의 확인ㆍ점검

    ○ 행안부장관이 각급 기관의 선서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 요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 전 화:02-2100-3328 (FAX:02-2100-4185)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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