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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76호(2010.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4. 28. ~ 2010. 4. 3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681 | 팩스번호 : 02-504-9199 | 조회수 : 56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7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 4. 2.~4. 22.)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66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법률 제9866호 부칙에 의거 2013년까지 기간이내에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교통수단별 장착시기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장착토록 하고, 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자동차는 2012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토록 함. 다만, 법 시행일(‘10. 6. 30.)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법 시행일부터 장착토록 함.


3. 의견 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4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02-2110-8681, 팩스 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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