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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 외교통상부공고 제2010-40호(2010. 4. 30.)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10. 4. 30. ~ 2010. 5. 20. [마감]
  • 외교통상부 )   전화번호 : 02-2100-0161 | 팩스번호 : 02-2100-7973 | 조회수 : 57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0호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197호) 폐지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 위원회가 재외동포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197호)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로 동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동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동포과(전화:02-2100-0161, 팩스:02-2100-7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