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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0-67호(2010. 4.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4. 30. ~ 2010. 5. 20.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503-7047~8 | 팩스번호 : 3480-3089 | j22hang@moj.go.kr | 조회수 : 569회  

⊙ 법무부공고제2010-67호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불편법령 개선의 일환으로 2007. 4. 1.「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에 해당 법령 명칭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