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132호(2010.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5. 3. ~ 2010. 5.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4058 | 팩스번호 : 02-2100-4323 | hlux@mopas.go.kr | 조회수 : 581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2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도로명판제작 기준(안 제8조)을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 제작하던 것을,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3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 판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전 화:02-2100-4058, (FAX:02-2100- 4323)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