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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0-178호(2010. 5.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5. 10. ~ 2010. 5. 17.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385 | 조회수 : 77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78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개정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법 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전자정부법」조항(제21조제1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전자정부법」조항(제36조제1항)으로 변경

  나. 공시성 정보(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경우 사전 동의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ㆍ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전 화:02-2100-6387(FAX:02-2100-6385)

    ○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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