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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83호(2010. 5.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5. 10. ~ 2010. 5.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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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제2010-8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안) >

  ○ 공립어린이집 위탁절차 개선을 위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조정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사회복지사업법령상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임기(2년)동안 고정ㆍ공개되며, 중장기보육계획, 보육시설장 행정처분, 공립보육시설 위탁 등 심의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특정 국공립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위해 1회성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 시행규칙(안) >

  가. 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 개선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나.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 정비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근거규정이 변경(종전 제21조제1항→현행 제36조제1항)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1,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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