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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0-17호(2010. 5. 1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5. 11. ~ 2010. 5. 31.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02-2023-4219 | 팩스번호 : 02-2023-4222 | 조회수 : 1,0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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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7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도록 규정한 「전자정부법」이 개정됨(‘10. 2. 4.)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또한,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민원사무 통ㆍ폐합을 위한 공통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ㆍ고시(2009. 9. 11.)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서식을 부처 표준서식으로 변경ㆍ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정비

    1) 등기부등본은 공시성 정보이면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민원인으로부터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제출조항 변경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인용조항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변경

  나.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우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2) ‘금융기관’ 용어를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다. 민원서식을 부처 표준서식으로 변경 및 신설

    1)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및 신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부처 표준서식에 따른 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경쟁정책과장, 전화 (02)2023-4219, 팩스(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