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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0-57호(2010. 5.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5. 12. ~ 2010. 6. 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855 | 팩스번호 : 02-3704-9849 | 조회수 : 74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5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 일원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의 수수료 금액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되어 부과되는 과태료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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