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05호(2010. 5.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5. 14. ~ 2010. 5. 24.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132 | 팩스번호 : 503-9244 | sungmokw@mosf.go.kr | 조회수 : 714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5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현재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만이 세무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구권이 없어 징계 관련 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의 세무대리행위 등이 세무사법상 세무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2, FAX:503-9244, e-mail:sungmokw@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