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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09호(2010. 5.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5. 14. ~ 2010. 5. 24.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223 | n4734@mosf.go.kr | 조회수 : 782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에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60%~10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는 등의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범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을 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5, FAX:503-9223, e-mail:n473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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