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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0-78호(2010.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5. 17. ~ 2010. 6. 7.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178 | 팩스번호 : 02-503-0135 | basecon32@moj.go.kr | 조회수 : 1,298회  

⊙ 법무부공고제2010-78호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함)에 대한 인증(이하 ‘전자공증’이라 함)제도를 새롭게 도입(2010. 8. 7. 시행)함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갖추어야 할 시설,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자문서에 대한 면전인증 시 촉탁인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공증인의 시설 요건

    법 제66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동식 저장매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자공증 사무용 컴퓨터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주변기기, 프린터, 스캐너,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함

  나.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지정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

    ※ 지정공증인의 자격은 공증인으로서 시설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전자공증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아니함

  다. 전자문서에 대한 면전인증 시 촉탁인의 전자서명

    법 제66조의5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자서명을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에서 하도록 규정을 명시함


2. 제출의견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법무과 (주소:과천시 관문로 8 8 , 우편번호 4 2 7 - 7 2 0 , 전화 02-2110-3178, FAX 02-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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